| 인지, 체포 등 문제에 대하여 | |||||
| 글쓴이 | 질문 | 작성일 | 18-04-06 17:45 |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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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지침인데. 자치경찰로 파견되게 된 후의 상황에 대하여
Q. 수배자(차량)조회 됐을 때 체포권한, 공무집행방해를 당할때 체포권한, 음주단속(교통)을 했을때 인지권한
* 지금 자치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112신고를 한 후 국가경찰에 인계하는 상황인데 파견 된 후에도 이 권한이 그대로 인가요
* 임의동행 할때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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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계 18-04-06 18:07 | 답변 수정 삭제 |
| 현재 저희도 자치경찰과 함께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확대시행은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파견 분들은 국가경찰의 신분이지만, 자치경찰의 사무를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권한에 맞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를 당했거나, 음주단속을 했을 때는 현재 자치경찰이 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국가경찰에 현행범인 인계 / 음주단속은 단속내용을 국가경찰에 문서로 통보 다만, A수배자의 경우 긴급체포는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지만 체포를 하지 않을 경우 치안공백 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체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긴급체포 후 국가경찰에 인계)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파견 직원분들이 근무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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